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해온 무자격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국 업주 20명을 적발해 38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0살 박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할 약사들을 연결해 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 72살 배모 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79살 신모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김씨 등 무자격 약국 업주들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에서 약국 23곳을 개설, 운영하면서 3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8년 의약분업 시행 후 주변 1㎞ 이내에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약국은 약값의 30%가량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나, 이들은 건보공단 실사를 피하려고 환자들에게 현금거래를 유도해 비용의 대부분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약국 중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을 장부에 기재도 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된 브로커 배씨는 김씨 등에게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만∼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약사 신씨 등은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200만∼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