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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선거 가능 연령 18세까지는 허용해야"

김이수 "선거 가능 연령 18세까지는 허용해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선거 가능 연령과 관련해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17세나 16세로 내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18세까지는 허용해주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소수의견이지만 (선거가능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8세만 돼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병역의무를 부담하며, 결혼할 수 있고,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선거가능 연령이 18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는 우리나라만 19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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