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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공유 사이트 사업자, 맘대로 게시물 사용 못 한다

앞으로 지식·재능 공유 사이트 사업자가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행위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능 공유서비스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재능 거래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완성된 작업물이 거래되기도 하고 재능을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도 제공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기준으로 포털 등에 등장 빈도수가 높은 사업자들로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입니다.

공정위는 거래 자료 정확성과 거래 서비스 등에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 조항을 사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발생하면 사업자 역시 책임을 지도록 바꾸도록 했습니다.

회원들 간 유통되는 서비스라고 해도 허위·불법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고객이 사업자가 부여한 판매자의 등급 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판매자 프로필을 인증하거나 등급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적절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은 사업자라고 해도 반드시 회원 사전 동의를 얻은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원들은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과 관련한 어떤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고 사업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짜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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