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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강·호수에 마리나 신설 추진…타당성 조사 착수

요트, 모터보트 등 수상 레저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강, 호수 등에 마리나 신설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협회와 함께 내년 4월까지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나는 스포츠·레크리에이션용 요트나 모터보트 등 선박을 위한 항구를 말합니다.

항로·방파제 등 시설뿐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2015년 기준 국내 등록된 레저 선박은 1만 5천172척으로 이 가운데 5천 100여 척이 내수면에 있는데, 국내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과 김포 두 곳에만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내수면 마리나 기본 구상'을 마련했으며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담은 용역 보고서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9월까지 내수면 마리나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 수요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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