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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고용 오피스텔서 1천 200차례 맞춤형 성매매

부산 연제경찰서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9)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여성 10명을 고용해 부산지역 3개 오피스텔에서 1천200차례에 걸쳐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태국 현지의 공급책이 관광비자로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면 이들을 해당 오피스텔에 보낸 뒤 SNS 메신저로 오피스텔의 위치, 호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남성들을 출입시켰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메신저로 연락하며 성매매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한 번에 10만 원∼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김씨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들과 태국의 공급책에 나눠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7개월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급책과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 중이며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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