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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섬나 도피 3년 만에 프랑스 공항서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51살 유섬나 씨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 소유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48억원을 받는 등 모두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7일) 새벽 3시 26분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될 예정인데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프랑스 영주권자인 유 씨도 검찰의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불응했고,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 수감 1년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 법원은 지난해 3월 유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이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지만 각하돼 최근 범죄인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6월 이후 실제로 프랑스에서 범죄인을 넘겨받은 사례는 유 씨가 처음입니다.

유 씨가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범죄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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