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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욕설·폭언했다면 부당 해고…재교육 기회 줘야"

<앵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30대 직장인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고 전에 재교육의 기회를 주지않았고, 특히 상사의 폭언과 욕설이 있었다는 게 결정의 이유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올해 1월 10년째 일하던 한 공기업 자회사에서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김 씨는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직장 상사의 지나친 욕설로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한 시간 동안 욕을 막 듣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1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난해 김 씨가 녹음한 상사와의 대화입니다.

[김 모 씨의 직장 상사(김 모 씨, 지난해 말 녹취) : 나 같으면 너 그자리에서 때려죽였어.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XXX 어디서 말을 바꿔. 팀 앞에서 안 그랬어 너한테?]

회사 측은 8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아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상사는 업무 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면서 지속적으로 폭언하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 씨 직장 상사 :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도 알 거예요. 유독 그 직원하고만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재교육기회를 주지 않았고 상사의 욕설과 폭언도 있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관수/공인노무사 : 회사에서 충분한 교육기회와 개선 여지를 주지 않고 욕설과 폭언만 일삼았기에 부당해고로 본 판정입니다.]

회사 측은 재심을 신청할지 김 씨를 복직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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