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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만18세 이상도 후불교통 겸용 체크카드 발급받는다

오는 10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돼 만 18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도 확대됩니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감독규정으로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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