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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어민 강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줘야"

법원 "원어민 강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줘야"
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일한 원어민 강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N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C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N씨 등은 C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짧게는 1년 5개월, 길게는 8년 3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난 뒤 2015년 9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 측은 강사들과의 계약은 근로나 고용 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이라고 맞섰습니다.

N씨 등이 학원 위임을 받아 강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성과인 강의 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은 만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설령 이들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미 지급한 시간당 보수에 퇴직금과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N씨 등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상에는 해고나 계약종료 규정, 근신 규정, 시간 엄수 규정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용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강사들과 학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강사들과의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학원 측 주장도 "계약서에는 강사들이 받는 시급에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학원이 N씨 등에게 모두 1억 8천여만 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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