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유라 "나는 몰랐다"…구속 판가름 열쇠는 '최순실 공모'

정유라 "나는 몰랐다"…구속 판가름 열쇠는 '최순실 공모'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최 씨와의 공모가 소명되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울러 혐의 시인 여부, 국외 도피 전력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 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사에서 이들 행위를 최 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정 씨가 이런 행위를 최 씨와 함께 모의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 씨는 대학 입시 등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학교 측에 허가를 구하고 행동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고의로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했다며 형사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부정 입학이나 학점 특혜의 수혜자이며 면접 때 규정을 어기고 금메달을 반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이런 변명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고교 시절에는 정 씨가 허위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에게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샀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적지 않은 외화를 지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를, 작년 1월에는 최 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 5천 유로를 각각 빌리는 등 총 38만 5천 유로를 대출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일련의 거래에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련 금융기관이 정 씨 측이 밝힌 거래 관련 사항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왔습니다.

최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정 씨가 2015년에 신고 없이 현금 2만 5천 유로를 독일로 반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체류 비용 등 유럽에서의 금전 거래에 관해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 정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간 관련자나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실히 이뤄졌고 입증이 덜 까다로운 3개 혐의를 내걸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분히 영장심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됩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입니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정 씨를 심문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은 오늘(2일) 밤늦게 또는 내일 오전 내려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