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통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다가와 차량 보닛에 손을 얹고 번호판을 확인하려고 하자, 그대로 전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다시 불법 유턴해 도주했습니다.
도주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1명의 발을 쳤고, 이 보행자가 고통스러워 하며 주저앉았으나 구호조치 없이 뺑소니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행자 부상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동승자가 있었고, 도주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정황으로 볼 때 A씨가 부상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