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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탄핵무효 운동본부' 텐트촌 철거 나서

서울시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즉 탄무국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대형텐트촌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섰습니다.

철거작업은 오늘(30일) 새벽 6시 22분쯤 시작됐으며, 철거는 지난 1월21일 텐트가 처음 설치된 지 129일만입니다.

서울시는 텐트 철거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600명과 외부용역 200명 등 총 800명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텐트에는 30여명의 탄무국 회원들이 모여 철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작업은 시 공무원 300명이 4개 철거조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경비, 경호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용역은 철거작업에 직접 나서지 않고 대집행보조로 충돌방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는 오늘까지 대형텐트 41개동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1월21일 텐츠가 설치되고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탄무국 측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텐트부터 철거하라"면서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탄무국 측은 어젯밤 "텐트를 강제로 철거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지금 즉시 서울시청 앞 애국텐트로 와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서울시는 탄기국 텐트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어 강제철거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12일부터 시작한 잔디 식재작업을 한 달 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강제철거에 나선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 30여건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1월 이후 최근까지 탄무국 측에 총 9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4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탄무국 관계자 7명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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