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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묵은 상암 쇼핑몰 갈등…롯데,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부근 롯데 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4년을 끌어온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근처 부지 2만644㎡를 롯데쇼핑에 상업시설 용도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넘게 쇼핑몰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롯데는 이곳에 2017년까지 백화점과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인허가 결정 지연으로 복합쇼핑몰은 4년이 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이 알려진 직후 불거진 인근 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원인이었습니다.

롯데는 지역 상인들의 영업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SSM은 입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으나 상인협의회 측은 '건물 3개동의 쇼핑몰 중 1개동을 비판매시설로 만들라'는 조건을 고수했고, 롯데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해당 부지를 판매시설용도로 비싸게 팔아놓고도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고 수수방관하는 서울시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롯데와 골목상인들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롯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원만한 타협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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