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벽돌로 쳐 중상을 입힌 혐의로 30살 홍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홍씨는 그제(26일) 저녁 8시쯤 구로구 한 다세대 가구 주택 마당에서 옆집 주민 56살 A씨의 머리를 벽돌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주택은 고시촌처럼 방이 붙어 있는 등 방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소음 문제로 서로 다퉈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홍씨는 소음이 심하다고 A씨 집 문을 두들기며 항의했으며, 이에 A씨가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홍씨는 건물 앞마당에 있던 벽돌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이라 재범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중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 정도가 커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