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6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과 반려동물 판매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해자로부터의 동물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번식 및 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과 판매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 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 줄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즉각 신설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