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코스닥사 경영권을 인수한 10건의 사례 중 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2년간 투자조합 기업 인수 사례 42건 중 28%에 해당하는 1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후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사례가 모두 33건으로, 2015년에 9건 대비 267%나 급증했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가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한계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투자조합은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자금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사들인 뒤 개인투자자가 관심이 있을 법한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신사업을 추진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곤 했습니다.
특히 투자조합의 경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구성원이나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에 대한 공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요사항 보고 시 투자조합 정보와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할 때 조합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공시 서식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