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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구속…법원 "주요 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고영태 구속…법원 "주요 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4일) 오후 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고 올해 1월 퇴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고 씨를 체포했습니다.

고 씨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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