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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식사 100만 원어치 대접받은 봉화군 공무원 3명 징계

1명 정직 1개월, 2명 감봉 1개월…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

경북 봉화군 공무원 3명이 업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봉화군 7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6급 공무원 B씨와 8급 공무원 C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봉화에 있는 한 업체 대표에게서 식사와 술 100만원 어치를 대접받았다.

도는 이 사실을 인지해 조사한 행정자치부가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봉화군은 공무원 3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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