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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불지르고 아버지는 말리고…법원, 20대 아들 중형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 앞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차량과 건물에 불을 질러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조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6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5명에겐 치료비·위자료 각 3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요리사로 일하던 조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재활용 상자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붙은 상자를 건물 주차장의 차량 아래로 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이 붙은 차가 폭발해 근처 10대의 차량으로 불이 번졌고, 주차장 천장과 외벽을 타고 올라가 5층짜리 건물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 화재로 6억 1천800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건물에 있던 주민 7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조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처음 불을 붙였을 때 이를 발견한 조 씨 아버지가 불을 끄려고 상자를 다른 곳을 옮겨놨지만, 조 씨는 부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상자를 차량 아래로 옮겨 고의로 불을 낸 점이 재판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입주민과 그 인접 건물 입주민들은 주차나 흡연 문제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조씨도 이에 불만이 있었고 이런 불만이 범행의 일부 동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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