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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초청장' 꾸며 불법입국 알선한 수단인 구속

허위로 만든 초청장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일당과 불법 입국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입국 희망자를 국내 업체의 사업 상대방인 것처럼 꾸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수단인 47살 H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H 씨에게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준 48살 김모 씨 등 중고차 수출업자 12명과 가짜 초청장으로 불법 입국한 수단인 1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H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입국 희망자 8명에게서 1인당 700∼1천달러를 받고, 이들이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의 바이어인 것처럼 꾸민 초청장을 건네줘 단기 상용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 상용비자는 계약 등 상용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90일 미만의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입국한 수단인들은 곧바로 난민 신청을 한 뒤, 국내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할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고,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3년 정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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