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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반대 폭력시위' 손해배상 청구…"책임 물을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일인 지난달 10일 탄핵 반대단체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과 의무경찰 여러 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주최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당시 집회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8명을 형사 입건했고,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당시 집회 사회자였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폭력시위 주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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