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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울릉경비대장…재심 끝에 '순직 인정'

성인봉에서 추락사한 울릉경비대장 고 조영찬 총경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11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열고, 울릉경비대의 특수성, 사고 당일 근무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조 대장은 성인봉 지형정찰을 위해 경비대를 나간 뒤 실종됐고, 8일 만에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조 대장에 대해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했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근무 외 시간에 일어난 개인적인 죽음이라며 순직 처리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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