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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워 130억 원대 학교급식 부당 낙찰 17명 입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급식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급식업자 45살 A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씨는 충주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7개 유령업체를 만든 뒤 충주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해 중복해서 응찰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0억원을 낙찰받아 충주 지역 40여개 초·중·고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직하게 한 번만 입찰에 참여한 영세업체들은 낙찰률이 낮아져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했거나 명의를 빌려준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충주·제천·음성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유령 회사를 이용해 총 2천922차레 부당 입찰해 138억원 규모를 낙찰받은 혐의입니다.

A씨 등은 업체 배송차량과 식자재 보관 장소를 소독하지 않고 소독한 것처럼 증명서 허위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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