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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살해·방화 혐의 30대 여성 '기소 의견' 송치

알리바이 조작에 가담한 지인 3명도 입건해 검찰로 넘겨

십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과 이 여성의 알리바이 조작에 도움을 준 지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사체훼손,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한 이모(38·여)씨를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증거위조)로 강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엿새 뒤인 같은 달 26일 오전 3시 50분께 원룸에 다시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살해 후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 1천만원을 대출받아 600만원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10년 전부터 친구로 알고 지낸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살해 전 A씨를 묶어 놓고 흉기로 찌르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점 등에 미뤄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강씨 등은 이씨의 살해범행 후, 한 사람당 1∼2회에 걸쳐 이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 등은 "이씨가 누군가를 살해했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최초 이씨와 함께 체포한 강씨 외에도 알리바이 조작에 도움을 준 이씨의 지인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55분께 "이웃집에서 연기가 난다"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상반신에 박스와 옷가지 등이 올려진 채 불에 탔고, 얼굴과 지문 등이 불에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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