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 유·초·중등학교에 지급한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학력인정학교에는 주지 않은 교육부 조치는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해 메르스 발생 당시 학력인정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라며 재정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학력인정학교인 A학교 교사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의 983%로 대다수인 만큼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확산이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학력인정학교에도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졸업 시 초중고 졸업학력을 인정해주는 학력인정학교는 전국에 52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