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1일 직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 같은 해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직장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동료의 탈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