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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수산물 불법포획한 스킨스쿠버 2명 붙잡혀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을 틈타 몰래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49살 양 모씨 등 스킨스쿠버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양씨 등은 어제(3일) 밤 9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에서 야간 전문 수중장비인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해삼 약 56㎏을 불법 포획하던 중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최근 관내 해안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 고가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해경은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포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포획한 수산물 유통 경위를 비롯해 관련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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