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 17조는 지금까지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상대로 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는 물론,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두고 수십 척씩 선단을 꾸려 우리 해역에서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겨냥해 기존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경의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 요원에게 무기 사용과 관련한 각종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