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분개해 지난해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진입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섯 분이 일치되게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초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