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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께 취임…헌재, 15일 만에 '8인 체제'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께 취임…헌재, 15일 만에 '8인 체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헌법재판소가 보름 만에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달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후 18일 만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습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됩니다.

이 후보자는 28일께 헌재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헌재도 7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다시 복귀합니다.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면서 헌법재판도 정상적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7인 체제에서 헌재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이 있어야 할 재판에 2명의 공백이 생겨 현실적으로 그동안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서둘러 채택한 것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박한철 전 소장도 퇴임에 앞서 7인 체제를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선 3차례의 7인 체제에서도 매우 극소수의 재판만 이뤄졌을 뿐 대부분의 안건은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탄핵심판 이후 중단됐던 헌법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3개월간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느라 다른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다시 9명의 '완전체'가 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은 여전히 공석인데,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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