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오늘(21일)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카톡 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선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청장 이름으로 올라온 카톡 캡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여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하고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신 청장부터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 의원은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에는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신 구청장 명의 화환이 배달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입니다.
여 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해 혹여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삼성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강남구 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화환을 보내면 법 위반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확인 결과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여선웅 강남구의원 페이스북 캡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