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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분권형' 정부 형태 토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늘 소위를 열어 정부 형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개헌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15일) 오후 열리는 2소위는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소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분권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방안, 총리와 의회의 관계 등 구체적인 방안에는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등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국민발안제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양원제 도입 등 다양한 현안을 의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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