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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마지막 양심까지 버리진 않았다"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마지막 양심까지 버리진 않았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 버리진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맡아 진행한 상표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불찰을 깨닫고 통절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모두 1억 8천 12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1억 5천여 만 원은 네이처리퍼블릭 모방 제품을 만들어 판 일당을 엄벌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주는 명목으로 2천 5백만 원을 받은 부분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 측은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와 이 모 성형외과 의사, 박 모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사건에 대한 이들의 1심 증언을 반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판사가 먼저 나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건 항소심 가면 담당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중고차를 받았다는 이 모 씨 진술 자체를 신빙할 수 있느냐"며 "재판장이 직접 듣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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