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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위스콘신서 첫 법적 제동

위스콘신 연방판사, 부인·딸 데려오려는 시리아인 요청 받아 가처분명령

트럼프 '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위스콘신서 첫 법적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법적 효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시리아에 있는 부인과 세 살배기 딸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은 전쟁 참화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부인과 3살짜리 딸을 데려오려는 한 인간의 노력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콘리 판사는 "시리아 알레포에 남아있는 원고의 부인과 아이가 매일 겪는 위협을 고려할 때 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참작해 판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를 변호한 빈센트 레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비록 수정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위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요청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최소 5건 이상의 효력 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존 행정명령과 달리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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