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바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청와대 관저를 떠날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동 사저가 낡은 데다 돌아갈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아 손 볼 곳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법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통해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만장일치 탄핵 결정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관저 체류와 무반응이 탄핵 반대 측 국민들에게 저항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떠나는 시점에 맞춰 '안정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데 필요한 대통령 기록물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속히 청와대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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