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력공사가 설악산 국립공원에 전신주 29개를 무단으로 설치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전신주를 모두 철거한 뒤에 허가를 받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성 미시령 옛길 도로변을 따라 전신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국전력 속초지사가 속초 노학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인제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억 5천만 원을 들여 전신주 54개를 연결하는 공사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전신주 29개를 설치하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립공원 내에 전신주를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겁니다.
국립공원 직원들이 미시령 옛길 구간을 순찰하다 전신주를 발견했고 한국전력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전 속초지사는 해당 부지가 산림청 소유이고, 도로는 고성군 관할이라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미시령 옛길의 겨울철 통제가 풀리는 대로, 전신주 29개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 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서 철거를 하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허가를 내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들여 전신주를 철거한 뒤, 재설치를 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전신주를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전신주는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도 많게는 10배까지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지중화 쪽으로 가려는 거죠. 미시령 쪽을 보면 경관이 좋잖아요. 그런데 전신주가 있으면 경관 훼손이 되니까. 국립공원 내 지역이고요.]
이와 관련해, 속초경찰서는 한국전력 속초지사 전신주 업무 담당자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