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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반값에 줄게"…담배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입건

무허가로 기계를 사들여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37살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담배 판매점을 낸 뒤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 450보루를 직접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담배 1갑을 시중가의 50∼60% 가격으로 판매했고, 1천 백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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