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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징역 2년 구형
울산지검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에 대한 구형은 전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윤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현대차 직원 상대로 전화 지지를 호소하고, 현대차 노조원으로 구성된 현장노동조직 관계자와 함께 출근 선전전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도 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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