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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측 주장 요지…"중대한 법 위반"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먼저 각종 연설문과 정책, 인사 자료 등을 최순실씨에게 보낸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이 유출됐으며 이를 통해 최씨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정책 방향을 자신의 사익에 맞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을 부당하게 면직시키고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선별 수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본인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봤다.

직권을 남용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순실씨가 사익을 추구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지적됐다.

사기업에 대한 권한남용 예로는 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수주를 하게 한 것,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해 더블루K에 매니지먼트를 맡기게 한 것,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KT에 이동수, 신혜성을 채용하도록 한 것 등을 들었다.

국회 측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대통령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묵인하에 검찰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벌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따로 변론을 통해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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