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헌재도 헌재지만, 특검도 수사기한이 28일까지 딱 사흘 남았는데,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기자>
여전히 특검은 대면조사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청와대도 받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말뿐이죠.
시간만 보내고 있단 느낌이 강합니다.
이제 수사 기한이 사흘 남았는데, 이대로 종료되면 대통령 대면조사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본인이 한 말, 또다시 안 지키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앵커>
아까 청와대 취재기자가 헌재 최종변론기일, 27일에 대통령이 나올지 아직도 고심 중이라는 이야기 전해줬는데, 정 기자가 보기엔 어떤가요? 나올 것 같나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관이나 국회 측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는 했지만, 대리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부담을 상당히 줄여줬다고 봐야겠죠.
또 대통령 대리인단도 나와서 한 말씀 하시라고 권유하는 입장이잖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나올 생각이 있으면 이미 결정했음 직도 한데,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처럼 추궁받는 게 부담스럽단 얘기고요, 게다가 대리인단 일부는 심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출석하면 이상해지잖습니까?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헌재에도 나올 뜻이 없지 않으냐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는 경호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 나올 거면 하루 전인 내일까지는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당일 오전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헌재 내부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논의했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했지만, 이번에 만약 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헌재로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헌재는 2층 기자실 빼고는 건물 전체가 거의 통제구역인데, 청와대 경호팀과 충돌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출석하면 영접을 누가 나갈지, 대기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은 사소한 문제들도 당일에 통보받으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느냐 싶겠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도 있고요, 이런 게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히면 탄핵반대 세력들의 공정성 시비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