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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로 고양이 학대하고 유튜브에 올린 20대 체포

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를 저지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충남 천안에 사는 A(25)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9일 체포해 오늘(14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설치한 덫에 길고양이가 걸리자 끓는 물을 붓거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하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키우는 닭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고자 덫을 놓았는데 길고양이가 잡힌 것을 보고 화가 나 학대했다"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 연휴 때 인터넷에 올라온 A씨 고양이 학대 영상은 당시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물도 확보한 만큼 조만간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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