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3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트려 방치하면서 출입문 밖으로 나온 개가 행인 56살 B씨의 팔을 물도록 한 혐의입니다.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종으로 크기는 50㎝ 정도입니다.
B씨는 A씨의 집 앞을 지나다 출입문 밖으로 나온 개에게 왼팔을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개조심' 경고문을 붙이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에 소홀한 혐의를 인정해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