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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부터 19대 대선일 지정까지…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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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달 28일이면 만료됩니다. 최순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인데,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만료 3일 전에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기 때문에 이 승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될수록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과 그 권한의 범위는 더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했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적 보안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책임자의 상급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둘러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현재 박한철 헌재소장은 퇴임했고,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권한이 있는지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헌법재판소장 임명,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 지정...'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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