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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석 등 파산한 솔로몬저축銀 임원들, 20억 배상"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 석 전 회장과 임원들이 모두 20억 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해솔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임 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보에 20억 천9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 원은 임 씨와 다른 임원들이 나눠서 지급하고, 5억여 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 씨 등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임 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씨는 대표이사로서 법령을 위배해 횡령함으로써 해솔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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