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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 받고 집회 참가하면 처벌"…집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참여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2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50배 룰처럼 집시법에도 20배 룰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 집회를 여는 행위는 광장여론을 돈으로 사는 심각한 정치 관여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는 금권시위와 여론조작 논란이 불식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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