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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농축액 사용'…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유통기한 지난 농축액 사용'…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 식품안전 규정을 어긴 11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유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원료 구매 관계 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지난 당귀 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B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만들다가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식용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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