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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숨겨주고 도피자금 제공…조희팔 친형 집유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친형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의 형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습니다.

그는 2007년 8월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 도피자금이나 조희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으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해 주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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