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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번엔 韓 반도체 '정조준' 우려…반독점법 정비 착수

중국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부분에 적용되는 반독점법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반독점 조사 절차 가이드라인인 '6부 반독점 지침'이 공개·시행될 예정입니다.

6부 지침은 자동차 반독점 지침,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반독점 지침, 반독점 사건 경영자 보증지침, 담합 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침에는 반독점 행위 적발 시 위법소득 정산 방법, 과징금 부과, 조사당국 협조시 벌금 감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지난 2007년 9월 만들어져 이듬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조사의 칼날이 주로 외국계 기업으로 향하면서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경제 애국주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독점법 시행 이후 삼성, LG를 비롯해 퀄컴, 구글, 코카콜라,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반독점법이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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