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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적극 대응"…행자부, 특별법 제정 추진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3일 명지대 서울캠퍼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인구감소 대책과 중앙·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행자부 하병필 지역발전정책관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인구와 경제의 성장을 전제로 확대 지향적 개발정책에 초점을 뒀다"며 "이제는 질적 발전과 부처 간 통합적 지역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상반기 중에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법안 마련 작업이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컨트롤타워 구축 외에도 인구감소 지역에 '거점 마을'을 조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돕거나 지역재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특별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다시 활성화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사회개발정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 정책을 설정하고, 과거 종합개발방식의 지역개발사업을 축소해 특별법의 재원 조달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역의 경제 위축과 세수 감소, 공공기관시설 축소, 취업기회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의 인구유출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인구유출을 억제하며 모든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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