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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라" 운전 중 '포켓몬고' 이용 한 달 간 집중 단속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가 국내에도 출시돼 선풍적 인기를 끌자 경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운전할 때나 걸어 다닐 때 포켓몬 고를 하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포켓몬 고를 하며 차량을 몰던 한 운전자가 여성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우려가 나오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2월 한 달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점단속 기간으로 두고 운전 중 스마트폰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한 사례 36건을 적발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SNS를 활용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포켓몬이 주로 나오는 지역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개학 철을 맞아 학교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울러 게임 개발사인 미국 나이앤틱에 스쿨존이나 고속도로 등 사고 취약지점에서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안전조치 보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프랑스는 학교 주변, 태국은 도로와 철로 등에서 포켓몬 고 사용제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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